선물맘 스토리

안녕하세요. 생활경제입니다.

경주의 지진이 경주지진이 최근 이슈입니다.


경주에 살고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공감할 정도로 위기를 느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생활 정보를 공유하여 드립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십자사에서 강조한 세계 표준 지진 대비 비상용품 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편, 더 많은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한국산업경제 사이트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수 있는 물: 최소한 1인당 하루 11리터 정도의 식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밀폐된 용기에 준비해야 하며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밀폐된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물도 공기와 접촉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밀폐 음식: 상하지 않거나 천천히 변하는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통조림 캔으로 보관한 음식, 수분을 빼서 말린 음식 그리고 시리얼처럼 말린 곡물 음식이 좋습니다. 캔을 따기 위한 따개도 마련하면 좋습니다. 온수에 타서 먹는 분유 종류도 영양분 공급에 좋아 지진 대비 준비 물품에 속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 또는 연세가 있으신 분에게는 그에 맞는 음식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화기: 신형 소화기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가정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도 누전, 가스 누출 등에 따른 화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던지는(투척형) 소화기도 추천드립니다.

 

손전등: 비상용 손전등을 책상 아래 또는 침대 아래에 보관합니다. 포인트는 찾기 쉬운 장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전지도 여유분을 함께 준비해 둡니다. 특히 손전등이 필요한 이유는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스에 반응할 수 있는 성냥이나 촛불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스의 누출은 쉽게 후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냥, 촛불과 같은 발화물질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상약품: 꼼꼼한 비상약품함이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상처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 약품으로 미리 채워넣은 비상 약품함을 마련, 찾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적십자사에서 발행한 비상약품과 개인안전 지침을 함께 동봉해 놓으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주기적으로 처방약 등을 복용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2주 이상의 여유분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전자제품: 휴대용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 자체 수신 안테나 TV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진과 같은 긴급 재난 발생이 일어나게 되면, 스마트폰(피처폰 포함)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평상시에 보조배터리 등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면 혹시 모를 통신 수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손의 악력으로 쥐었다가 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 발전기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의 기타비옷덕 테이프드라이버(십자형도 포함), 손바닥에 방전처리가 되어 있는 특수 장갑, 연장함, 먼지(방진) 마스크, 접이식 커터 칼, 사용할 수 있는 현금도 있으면 좋습니다.


일본의 빈도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도 결코 지진의 안전 지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위의 7가지 물품을 틈틈히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진 재난 영화 등을 미리 보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히 호들갑이야?"라고 물으시는 주변 분들에게는 꼼꼼한 준비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언을 놓칠 수 없지요?


"나는 노아의 법칙을 위반했다. 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I violated the Noah rule: Predicting rain doesn't count; building arks does."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명언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긴급 팁) 경주지진, 경주 지진을 대비한 비상용품 7가지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편, 국민안전처의 링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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