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조항
근거법령
민법 제 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임대차 제 544조 및 551조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한 임차인은 계약해지(제 544조)와 손해배상청구(551조)외에 차임지급의 거절 또는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제626조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6조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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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집주인으로서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져야한다.
악질 임대인에게 대응하기 위한 근거법령.
나는 절대 임대인으로서 악질 임대인이 되지 않을 것이며, 임차인으로서도 절대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이다.
이렇게 버젓이 법이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말이다.
무조건 해주기 싫다고 미루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근거법령이 있는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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